입소 안내


입소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과 말기암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 병원 퇴원 후 전문적인 간호나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어르신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

– 입소를 희망하시는 일반어르신 (등급외자)

※ 단,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 환자는 입원하실 수 없습니다.


입소 문의 전화 상담 031-354-3488


요양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참조)

신청방법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으로 접수


장기요양인정 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사랑실버밸리 요양원에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소 절차


1. 전화 상담 & 방문 상담
1. 전화 상담 & 방문 상담
2. 상담 후 입소 결정
2. 상담 후 입소 결정
3. 구체적 일정 확인
3. 구체적 일정 확인
4. 입소 진행
4. 입소 진행

입소 준비


입소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의료기관)
–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보호자 포함)
– 신분증 사본 및 도장(어르신·보호자)
–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 포함)

입소 준비 물품


– 의사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
– 사용하시던 의료 장비(휠체어, 워커 등)
– 입소 어르신의 생활 소지품(보청기, 틀니, 애장품 등)
– 속옷, 양말, 간편복 1벌(외부나들이용)
– 세면 도구



입소 비용(2025년도)

(단위 :원)


등급
급여비용
(1일)
급여비용
(30일)
본인 부담금(월)①
비급여(월)②
(식대, 간식)
예시 금액
(월)총계③
일반 대상자(20%)
감경자
(12%)
감경자
(8%)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1등급
90,450
2,713,500
542,700
325,620
217,080
375,000
961,200
744,120
635,580
2등급
83,910
2,517,300
503,460
302,076
201,384
375,000
921,960
720,576
619,884
3, 4, 5등급
79,240
2,377,200
475,440
285,264
190,176
375,000
893,940
703,764
608,676

 ※ 비급여 항목(전액 본인 부담) 개인 진료비 및 약값 등

 ※ 식재료비 1일 3식 12,500원(간식비 포함 2회/일)

 ※ 상급실 이용료(1인실 10,000원/일, 2인실 7,000원/일)

 ※ 이·미용료 : 0원/월 1회)

  • 감경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감경율 감경 40% / 60% 적용) 기초 수급자는 무료
  • (감경율 40%는 본인 부담금 12% 부담, 60%는 본인 부담금 8% 부담)